도입배경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ㆍ폐수 과다방류로 하천의 유달부하량 증가 → 수질농도상승) 한계직면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이내의 지역개발을 요구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이용부담금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4대강 특별법(한강:1999, 낙동강 등3대강: 2002)을 제정하여 유역 관리 수단으로 도입
기본개념
단위유역 구분→목표수질 설정→할당 및 관리
1. 하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2.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 산정
3.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량(할당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이후 생략
목차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 과업의 개요
3. 2014년 계룡시 이행평가 결과
4. 생활계 오염원 및 부하량 검토
5. 향후 조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