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김영일 DA - 2015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6916&seq=1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4504 AB - 도입배경 ○ 하천의 허용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지 않은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증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ㆍ폐수 과다방류로 하천의 유달부하량 증가 → 수질농도상승) 한계직면 ○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이내의 지역개발을 요구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물이용부담금제도,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4대강 특별법(한강:1999, 낙동강 등3대강: 2002)을 제정하여 유역 관리 수단으로 도입 기본개념 단위유역 구분→목표수질 설정→할당 및 관리 1. 하천의 단위유역으로 구분,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2.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량 산정 3. 오염물질의 양을 배출허용량(할당량)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 -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연구원 KW - 계룡시 KW - 제2단계 KW - 오염총량 KW - 이행평가 TI - 2014년 계룡시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