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 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 폐수의 양적과다에 따른 유달부하량
증가) 통제 곤란
오염총량관리제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개념
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기준유량인 저수량(Q275)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목표배출부하량을 산출하고,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
- 이후 생략
목차
I.수질오염총량관리제
II.제도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시행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V.최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