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의 허용 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지 않는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부하의 양적 증가(배출허용기준이하 오 · 폐수의 양적 과다방류로 하천유량 대비 유달부하량 증가-수질농도 상승) 통제 곤란
○ 경제와 환경의 동시만족을 위한 환경용량 범위 내 지역개발이 필요
○ 광역적인 공공수역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단체별 허용량 결정으로 개발 및 환경적 책임과 분쟁해소 요구
○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추진 필요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주민지원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수계관리위원회 등을 골자로 하는 4대강 特別法 制定(한강: ‘99, 낙동강 등 3대강 2002)시 유역관리 수단으로 도입
- 이후 생략
목차
■회의내용
[충남도청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 당부사항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계획
기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개선 건의사항
[충청남도 수질총량관리센터]
수질오염총량관리 현상과 과제
[시·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관련 애로 및 현안사항 논의
<목차>
1.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2. 제도 및 계획 수립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시행 및 이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