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참여 정부의 분권 정책과 지방의회 발전
◦ 1995년 민선 1기 이후 지방의회의 민주적 기능과 역할은 지역사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1990년대의 핵심적인 변화는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 등의 국제적 경향으로 대변되는데, 이를 지역 중심의 ‘자치’조건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능력뿐만 아니라 지역 의회의 민주적, 전문적 역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 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에서 수행해온 실질적인 기능, 즉 민주적 기능의 실효성(feasibilit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회의 지역대표적 기능에 대한 회의적 입장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의원의 조례발의와 행정감사 기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것과 관련성을 갖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선 3기(2002-2006)년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재임 4년 동안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인당 평균 건수가 1건도 되지 않는(0.72) 실정이며, 조례 제․개정안 86.3%가 광역단체장인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