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Title
제3단계 공주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연구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 조병욱; 박상현; 이무규; 김창기
Keywords
유역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 공주시
Issue Date
2018
기간
20180507 ~ 20181231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계획수립 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공주시 관할지역 금본H, 금본I, 금본J, 논산A, 금본K 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공주시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공주시장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해 공주시장은 제3단계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금강수계법」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나. 수립절차 ❍ 공주시장은『금강수계법』,『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 과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를 거쳐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 요청 이후생략
목차
1. 개요 2. 요약
URI

이용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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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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