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3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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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조병욱-
dc.contributor.other최정호-
dc.contributor.other김홍수-
dc.contributor.other박상현-
dc.contributor.other이무규-
dc.contributor.other김창기-
dc.date.accessioned2019-12-02T16:32:05Z-
dc.date.available2019-12-02T16:32:05Z-
dc.date.issued2018-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018SU048-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7817&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5871-
dc.description.abstract1. 이행평가 주체 ❍ 금강수계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에 대한 이행사항을 평가하는 주체는 천안시장임 금강유역환경청장은 국립환경과학원(조사연구반)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 요구 2. 목적 및 범위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에 따라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강의 수질개선과 수질총량관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및 발전된 총량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위함 ※ 금강특별법 제11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3대강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고시(2016.7.29)에 의거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금강유역환경청 및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제출 ❍ 평가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대상지역 : ‘금강수계 목표수질 설정 수계구간 및 유역(환경부고시 제2016-125호, 2016.6.30)’ 22개 단위유역 중 천안시 관할지역(병천A, 미호B 단위유역) 이후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주체 2. 목적 및 범위 3. 추진경과 4.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5. 평가보고서 요약-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유역관리-
dc.subject수질오염총량관리-
dc.subject.other수탁-
dc.title2017년 제3단계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천안시)-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80410 ~ 20181230-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8-04-20-
dc.date.modifydate2019-01-03-
dc.identifier.citationurlhttps://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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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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