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용역

Title
청양군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금본I, BOD) 수립 용역
연구책임자
김홍수
연구자
최정호; 조병욱; 박상현; 이무규; 김창기
Issue Date
2018
기간
20180313 ~ 2018122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1. 계획수립 주체 ❍ 제3단계 총량관리 계획기간 중 금강수계 청양군 관할지역 금본I, 금본J,단위유역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청양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주체는 청양군수임 2. 법적근거 및 수립절차 가. 법적근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 11조에 의해 청양군수는 제3단계 청양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후생략
목차
1. 개요 2. 요약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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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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