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위한 농어촌 주거밀집지역 분석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윤정미-
dc.date.accessioned2017-08-20T16:31:32Z-
dc.date.available2017-08-20T16:31:32Z-
dc.date.issued2017-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517HA004-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55294&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728-
dc.description.abstrac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일관성있는 행정 추진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청양군은 제정·운영중에 있음 ◦ 청양군은 시군의 난개발 방지 및 일관성있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2016년 10월 운영지침 개정안을 공표하여 운영 중 ◦ 주거밀집지역내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해 주거밀집지역을 정하는 기준 변수는 매우 민감한 내용이기에 운영 지침상의 주거밀집지역 공간 분포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공간분석 및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별 개발행위 가능지에 목적이 있음 ◦ 연구를 위해 타 농어촌지역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주거밀집지역 기준 조사하여 4개의 분석 유형을 설정하여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공간 분석 수행하였음 ◦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인해 변경되는 개발행위 가능지 분석을 위해 청양군 계획관리지역과의 도면 중첩·분석을 수행하였음 주거밀집지역을 분석함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연구 개요 2. 농어촌지역 개발행위 운영지침의 주거밀집지역 기준 3. 청양군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에 따른 농어촌지역 주거밀집지역 공 간 분석 4. 주거밀집지역 기준 변수별 농어촌 개발행위 가능지-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other현안과제-
dc.title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위한 농어촌 주거밀집지역 분석-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70105 ~ 20170228-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20-
dc.date.modifydate2017-08-20-
dc.identifier.citationurlhttp://www.cni.re.kr-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