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Title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연구책임자
장창석
Keywords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Issue Date
2016
기간
20160401 ~ 20161130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040 충211 16-25
Abstract
  청소년 노동인권의 발생은 크게 법률적 차원의 문제, 인식적 차원의 문제, 제도적 차원의 문제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결국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차원, 인식적 차원, 제도적 차원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법률적 차원에서는 인권침해를 허용할 수 여지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법률적 장치가 완비되었다 해도 지역적 차원, 인간적 친분 등으로 인해 묵인 아래 법률적 의무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는 법률적 제도를 모르고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인식적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제도적 차원은 준법과 노동인식과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노동인권을 무시하게 되거나, 노동인권 침해을 막기 위한 사전 전검과 사후 감독 등을 의미한다. 이런 세 차원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계되어, 모든 것이 갖추어 졌을 때 청소년 노동인권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세가지 차원의 보완책을 대상영역별로 제시한다.
충남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는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학교내 청소년은 교육청을 통해 노동인권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청의 소관이 아니다. 충남도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공적 기관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법률개정도 요구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서는 청소년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제46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1인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장실습에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취업률로 특성화고를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지 않는 다면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특성화고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취업률의 적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충남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 실습용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의무화하고, 부당‧위법사업장에 대한 현장실습을 금지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사례교육을 통해 “노동”이라는 용어에 익숙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충남도청은 식당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필수교육인 위생교육 안에 기본적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충남교육청의 시책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학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범위
4. 분석틀
5. 연구방법
6. 연구경과

제2장 이론적 고찰
1. 인권과 노동권
2. 청소년 노동인권
3. 현행법상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규범

제3장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1. 설문조사
2. 심층 인터뷰 조사

제4장 정책제언
1.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사항
2. 현장실습 개선사항
3. 노동인권 교육 개선사항

제5장 결론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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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전략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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