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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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정옥식-
dc.date.accessioned2017-08-19T16:31:30Z-
dc.date.available2017-08-19T16:31:30Z-
dc.date.issued2016-
dc.identifier.citation비도서(pdf only)-
dc.identifier.other1516HA017-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7092&seq=1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431-
dc.description.abstract●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을 말하며, 그 유형에 따라 침입광(light trespass), 눈부심(glare), 산란광(sky glow), 군집된 빛(light clutter)으로 분류하고 있음 ● 환경부자료(2000~2013)에 의하면, 충남의 빛공해 민원사례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빛공해 민원사례는 서천군이 가장 많았으며, 민원유형으로는 ‘농작물 피해’가 약 78%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은 ‘수면방해’가 약 21%인 것으로 나타남 ● 생태계 영향으로는 빛으로 모여드는 현상·광주기성의 변화·특정파장에 반응하는 현상 등이 있으며 식물의 성장개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눈의 순응장애,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에너지대사 변화, 유방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은 1990년대에 빛공해 관련 계획과 법을 제정·시행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2년에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2015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를 비롯한 13개의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빛공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 ● 빛공해로 인한 충남차원의 예방·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충청남도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 수립 -우선관리 해당 시·군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차등 관리) -사람과 동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충남형 빛공해 관리 목적 설정 -충남형 조명환경관리지역과 관리기준 설정 -충남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시에 빛공해 평가 방안 도입 -빛공해 예방·관리를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Ⅰ. 연구 개요 Ⅱ. 빛공해 실태 및 영향 Ⅲ. 빛공해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Ⅳ. 빛공해로 인한 충남의 예방·관리 방안-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인공조명-
dc.subject빛공해-
dc.subject.other현안과제-
dc.title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60301 ~ 20160731-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9-
dc.date.modifydate2017-08-19-
dc.identifier.citationurlhttp://www.cn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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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현안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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