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유아 및 어린이 대상
◦안전카시트지원사업 : 3세 이하 자녀(유아)와 자동차 보유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 가정에 카시트를 무상지원 공익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업과 연계 추진 가능)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도로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및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활동사업 지속적 추진
◦아동 놀이환경 및 유해물질 아동보호 : 최근 놀이터 등 어린이 집중 활동지역에서 유해물질 노출과 어린이 다소비 용품에 유해물질 함유로 각종 제품 및 포장지 등에서 암 발생․생식능력 결함 등 어린이 신체에 치명적인 환경호르몬․중금속 등 검출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 놀이터, 공원, 유원놀이시설) 환경안전성 강화를 위한 놀이시설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
? 청소년 대상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 :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안전·인력·시설 대상 관계기관 합동 일제점검체계 및 기준 확립,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방안 검토(안행부 연계 추진 가능)
◦청소년 통학환경 안전관리 : 스쿨존의 확대운영으로 청소년 통학환경 개선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통학로 안전펜스, CCTV 설치 강화(교육청․경찰서 협력체계 구축 연계 추진)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폭력(예컨대 ‘일진’ 폭력조직) 예방사업 전개, 유관기관․단체 상호협력 활성화, 학교폭력근절 추진협의체 실무기능 강화 추진
- 이후 생략 -
목차
1. 유아 및 어린이 대상
2. 청소년 대상
3. 여성 및 산모 대상
4. 노인(어르신) 대상
5. 장애인 대상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