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의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기본 로드맵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참여·이행점검 등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개편과 체계적인 이행평가 기준마련 요구됨<br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8조, 제40조에 근거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수립과 부문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종합점검·환류 필요에 따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및 이행평가체계를 소개함
목차
1.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온실가스 감축) 수립 필요
2.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현황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4. 첨부 1 :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이행평가체계 소개
5. 첨부 2 :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계부처 합동,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