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 부문 -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김원철-
dc.contributor.other김정연-
dc.contributor.other이상준-
dc.contributor.other오명택-
dc.contributor.other조봉운-
dc.contributor.other김희영-
dc.date.accessioned2017-08-16T16:31:14Z-
dc.date.available2017-08-16T16:31:14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citation040 충211ㅅ 12-10-
dc.identifier.other1512SU014-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844&seq=1ko_KR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844&seq=2ko_KR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844&seq=3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4008-
dc.description.abstract제1절 경영 및 서비스평가 개요 1. 평가목적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재무 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2. 법적근거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23조 ○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39호, 2012. 6. 26 개정) 3. 평가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시행주기 : 2년(영 제22조제1항) - 2011년 12월 31일 기준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시군 ○ 내용적 범위 - 본 평가의 내용적 범위는『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1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국토해양부훈령 제839호)에서 정한 사항으로 함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제2편 평가대상 교통운영자 현황 제3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제4편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제5편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제6편 결론 및 건의사항 부록-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발전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대중교통-
dc.subject경영서비스-
dc.subject여객-
dc.subject자동차-
dc.subject터미널-
dc.subject.other수탁과제-
dc.title2012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자 부문 --
dc.type연구보고서-
dc.date.term20120405 ~ 20121001-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16-
dc.date.modifydate2017-08-16-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9734-
Appears in Collections:
연구보고서 > 수탁과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