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Title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연구책임자
정종관
Keywords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Issue Date
2012
기간
20120629 ~ 20120710
Publisher
충남발전연구원
Citation
비도서(pdf only)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금산군의 의뢰를 받아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을 산정하는 것임
- 소각시설 위탁처리를 위한 유지관리비용 산정 기초자료 제공
◦ 관련법규 및 자료를 기초로 소각비용 절감을 위한 자치단체의 실천방안 도출
◦ 국가정책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환경부에서 지정한 권역 내 타 자치단 체의 소각시설에 위탁하여 소각할 시 양 자치단체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비용 산정
2. 연구의 방법
◦ 현재 운영 중인 계룡시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자료 분석
◦ 타 지역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자료 분석 참고 적용
◦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2011. 5. 25) 적용
◦ 기획재정부의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회계예규, 2012)을 적용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생활폐기물 위탁소각 적정비용 산정
◦ 금산군의 생활폐기물을 계룡시 소각시설에 위탁처리 할 때에 톤당 적정단가 산정
- 적정 운반비 산출 병행
-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 반영

Ⅱ 소각시설 운영비 분석
1. 운영 관리비 산정방법
◦ 소각시설 운영관리비는 항목별로 고정비, 변동비 및 부대비용으로 나눌 수 있음
1) 고정비(fixed cost)는 조업의 증감과는 직접 관련없이 그 비용이 변동되지 아니하고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임
- 인건비(직접인건비, 일용인건비), 관리비(복리후생비, 안전관리비, 교육훈련비, 국내출장비, 회의비, 소모품비, 급량비, 통신 및 우편비, 홍보비, 교통보조비, 기타비용) 등이 포함
- 주민감시원 인건비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폐촉법)에 의해 공사부문 보통 인부의 노임단가인 일용인건비 적용
2) 변동비(variable cost)는 조업의 증감에 따라 직접적으로 비용이 증감 하는 시설운영비용임
- 시설 및 장비유지비, 정밀분해검사(overhaul) 비용, 전기비, 연료비, 약품비, 용수비, 재처리비, 측정 및 검사수수료, 기타 비용(예비부품 구입비 포함) 등임
3) 부대비용에는 운영대행자 이윤, 기술료, 부가가치세, 이윤 및 제세금, 기타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
◦ 소각시설 유지관리 비용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환경부, 2011. 5. 25)"을 참고하여 산출
- 지침에서는 운영관리비 산출 시 연간 300일 가동기준으로 소각처리및 비용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나, 계룡시 소각시설은 330일 운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Ⅱ. 소각시설 운영비 분석 4
1. 운영 관리비 산정방법 4
2. 운영 관리비 산정기준 5

Ⅲ. 적정 운영비 산정 6
1. 소각시설 사용료 산정조건 6
2. 소각시설 사용료 산정결과 8
3. 운반비용 산정결과 9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11
1. 연구 결과 11
2. 정책 제언 12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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