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선진국은 물리적 개발 중심의 도시개발 방식으로부터 경제?사회?문화 등을 포괄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쇠퇴 문제의 극복은 물론 사회?경제적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기존 시가지의 미활용?저이용 토지의 적극적 활용, 녹색교통 정비, 커뮤니티를 강조하는 Creative City, New Urbanism, Smart Growth, Compact City 등이 다양하게 제안되어 현실에 적용되고 있음
- 1990년대부터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커뮤니티 보전, 이해관계자간의 합의 형성, 원주민 생활의 지속성 확보 등을 중시하면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부문까지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정책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건설교통 7대 R&D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연구진행 중
○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건설교통 기술을 세계 7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첨단도시개발, 플랜트기술고도화, 교통체계효율화 등 7대 전략사업 선정(2006년)
○ 도시재생사업은 첨단도시개발 사업군의 하나로, 쇠퇴도시 유형별 재생기법 및 지원체제 개발,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 개발, 입체?복합 공간 개발, 저탄소 그린도시 인프라 재생기술 개발의 총 4개 핵심과제로 구성됨
□ 2010년 하반기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본격화
○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기법개발, 재원확보, ‘(가칭)도시재생지원법’ 제정, 도시재생을 위한 연계사업제도 도입 등 도시재생 정책형성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음
- 지방도시재생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2008년 ‘(가칭)도시재생지원법’이 제안(충남발전연구원 외(2008),「중소도시 재생 정책방향과 추진계획」)된 후, 이명박 정부에서도 ‘(가칭)도시재생활성화법’의 제정(‘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현안사항’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09.10.29.) 의지를 표명하였음
- 최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열린 도시재생법 관련 공청회(‘도시재생 활성화 및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0.4.7.)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담은 ‘기본법((가칭)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과 사업추진을 위한 ‘개별 사업법((가칭)주거환경정비법, (가칭)도시개발 및 정비법)’으로 구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