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 국가 차원 도시재생 비전 및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수립(5년마다 정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기본구상)
◦ 특․광역시장, 시장․군수 등이 도시재생 기본 전략을 구상하고, 재생정책 및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3.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실행계획)
◦ 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실행계획 수립
- 주민 참여 기반으로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H/W 및 S/W 사업을 연계․융합한 종합재생계획 수립
◦ 국가지원사항에 대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 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 → 개별 부처는 소관 사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