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구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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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구기옥-
dc.date.accessioned2017-08-06T16:31:05Z-
dc.date.available2017-08-06T16:31:05Z-
dc.date.issued2012-
dc.identifier.citation359.01175 충211 12-6-
dc.identifier.other1512SM005-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25&seq=1ko_KR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25&seq=2ko_KR
dc.identifier.uri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3325&seq=3ko_KR
dc.identifier.urihttp://oak.cni.re.kr//handle/2016.oak/2972-
dc.description.abstract목적 §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해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4항의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 01_1 사업개요 1.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 3.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 구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 700개, 50만 미만의 경우 400개 4.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예정구역에 있는 시장/싱점가의 매출액 및 예정구역이 속한 행정동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의 인구/사업체수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것 **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2는 개정예정이며, 현재 국회 법안 심의 중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이후 생략-
dc.description.tableofcontents■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1.개최 개요 2.시간 계획 3.토론자 구성 ■부여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활성화구역 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1.상권활성화제도의 주요 내용 2.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검토 3.최종(안) 특성 분석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구기욱 퍼실리테이터) '환경분석, 미래비전, 핵심사업 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 워크숍' 1.환경분석 2.미래비전 찾기 3.핵심사업 도출-
dc.languageKO-
dc.publisher충남발전연구원-
dc.rightsBY_NC_ND-
dc.rights.uri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subject부여-
dc.subject도심-
dc.subject상권-
dc.subject활성화-
dc.subject토론회-
dc.subject.other연구조성-
dc.title부여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구기욱)-
dc.type학술발표자료-
dc.date.term20120221 ~ 20120221-
dc.countryKR-
dc.date.createdate2017-08-01-
dc.date.modifydate2017-08-06-
dc.identifier.citationurlhttp://lib.cni.re.kr/inquiry/view/?c1=&MARCID=1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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