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어업인 수는 약 147,300명으로 국내인구 비중의 약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충남 또한 21,375명으로 약 1%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어업과 수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직업군으로서의 어업인의 사회적 지위도 약화시키고 있다. 또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 그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삶의 질은 곧 어업인의 권리이며, 이는 어촌에 거주하고 어업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의 인권이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어업인인권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실태를 파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