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주도 경제발전전략으로 중앙집권적 정치경제체제를 갖고 있었다. 과거 국가주도형 경제발전전략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었고 강력한 정책추진이 요구되었다.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효율성보다는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 경제성장이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관료에 의한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는 개발독재, 혹은 오도넬(Guillermo O'donnel)이 말하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서는 경제성장이라는 국가목표 아래 개의의 권리와 주민의 참여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도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었다.
1. 지방재정확충 관련 검토 연구과제 13
1) 국세의 지방이양 및 지방세원의 확충 14
2) 법정외세의 도입 15
3)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 15
4)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제도 도입 16
5)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강화 16
6) 지방세외수입의 개선 17
7) 지방분권화에 따른 법정교부율 인상 17
8) 사용료, 수수료 확충의 필요성 18
9) 지방세의 과표현실화 20
2. 효율적 재정운용 관련 검토 연구과제 20
1)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의 도입 22
2) 목표지향적인 예산 운영과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내실화 22
3) 자율적 재정투융자심사제도의 강화 23
4) 기준재정수요산정의 개선 24
5)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 강화 24
6) 예산관행의 개선 24
7) 기금 및 특별회계제도의 개선 25
3. 건전재정운용 관련 검토 연구과제 25
1)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27
2) 공동생산(co-production) 27
3) NGO와의 파트너쉽 형성 28
4) 효율적인 지방채 관리 29
5) 재정진단제도의 조기 실용화 30
6) 합의형 예산배분제도의 도입 30
7) 지방재정정보공개 제도의 도입 31
8)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평가환류기능의 강화 33
제4장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34
1. 지방정부 내부혁신 35
1) 내부역량의 강화 35
2) 자기책임성 확보 36
3) 협력을 통한 상생 37
2. 도 기능 재조정 37
3.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40
4. 자치단체간 협력 활성화 41
5. 지방 공무원의 역량 강화 41
6. 전자지방정부의 구현 42
7. 지방자치단체 통계기능의 강화 43
제5장 지방의정 활성화 및 선거제도 개선 44
1.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44
2. 조례제정권의 확대 46
3. 시민단체와의 협력체제 형성 47
4. 지방의원 정수 문제 47
제6장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49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개발 49
2. 지방감사체계 개선 50
3. 국가감독권의 개선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