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1월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됨. 충남 대표 수산물의 대부분은 초민감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발효 이후 당분간은 큰 영향이 없으나, 장기적으로 중국 수산물의 수입물량 증가와 관세철폐 등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됨.
●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에 따라 주요 불법어획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양허제외, 부분감축, TRQ 등으로 대응함.
● 중국이 김, 해삼, 미역, 전복 넙치 등의 품목에 대하여 자유화율 100%로 즉시 관세철폐 또는 10년 내 조기철폐를 양허했기 때문에 중국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었음.
● 대응방안으로 「대 중국 수출 전략품목 육성」, 「어촌소득의 다양화」,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통한 대 중국 수출확대와 어업·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