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73호-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Title
충남리포트-173호-지역자원시설세, 현명한 세수활용이 필요하다
연구책임자
이민정
Keywords
지역자원, 시설세, 세수활용
Issue Date
2015
기간
20150626 ~ 20150626
Publisher
충남연구원
Citation
359.0175 충211ㅊ 173
Abstract
● 재정확보는 지방분권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필수조건이고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가운데 지역이 자주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주목받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ㆍ환경보호 등의 필요재원 확보 및 소방시설ㆍ오물처리시설ㆍ공공시설의 필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도세이자 목적세임. 특히 특정자원분은 특정지역의 부존자원 채굴 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대응을 위해 지역보상차원으로 부과.
● 충남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2014년에 약 165억 원, 2015년부터는 세율인상으로 약 360억 원의 세수를 갖게 되었음. 세수는 크지 않으나 과세자주권 확보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는 큼.
● 이와 유사한 사례로, 국내에는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일본에는 전원개발촉진세가 있음. 이 두 사례 모두 대부분 지역개발을 위한 정비사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비사업 보조에 이용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와 재정력향상의 선순환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음.

- 이후 생략
목차
1. 지방재정의 현주소
2. 지역자원시설세란?
3. 국내외 유사 세원
4. 요약 및 제언
URI

이용권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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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행물 > 충남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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