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는 그간 2012년 5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4년간 협상 추진경과를 거쳐 2015년 12월 20일 발효에 이름- 농림어업 분야의 협상내용으로서는 농림업의 초민감품목은 581개(전체 품목수의 36.0%), 어업의 초민감품목은 87개(13.8%)로 높지 않은 수준의 개방, 직접피해 최소화
● 충남의 농림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총 3가지 분석방법에 의하여 직간접 피해액(생산액 감소)을 추정, 직접 피해예상품목 도출함- 한중 FTA로 인한 충남의 연평균 피해액은 38.7억 원, 관세효과 없이도 기존 대중국 수입증가로 인하여 897.6억 원, 위험가구(한계가구) 붕괴 시 580.6억 원으로 추정함 - 직간접 피해예상품목은 농산물 13개, 수산물 12개, 임산물 4개 이상 등
● 충남의 기본구상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함- 기본구상 도출을 사전 전제조건으로서 정책축의 이동, 정책방식의 이동, 정책대상의 이동, 정책영역의 이동, 연계고리의 이동, 정책관점의 이동- “지속가능한 충남 농어업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대 목표를 “농촌생활소득의 보장,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로 하여 10대 전략에 따른 10대 핵심사업을 도출
● 권역별 기본구상은 △북부권-소비자와의 교류 권역, △서해안권-농어업의 융복합, 중국과의 융복합 권역, △내륙금강권-지역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권역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도출함- 북부권인 천안․아산․당진은 환경과 소비 측면을 강조- 서해안권인 보령․서산․서천․태안은 상생과 교류 측면을 강조- 내륙금강권인 공주․논산․계룡․부여․금산․홍성․예산․청양은 지역과의 연대를 강조
- 이후 생략
목차
1. 한중FTA 추진경과 및 협상내용
2. 충남의 농림어업 영향
3. 충남의 대응방안
4. 권역별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