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안기용 DA - 2002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7984&seq=1 AB - 1. 어항개발의 필요성 1966년 이전에는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 주로 어선 및 어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항시설을 하였고 1966년 수산청이 발족하고 어항법의 제정과 더불어 여러 기능의 어항시설을 포함한 어항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연근해 어업 진흥계획에 따라 1977년부터는 정부 지정어항(1,3종어항)에 대한 개발이 활기를 띠었으나, 지방어항인 2종 및 소규모어항은 재원의 부족(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부진한 개발 실적을 보였다. 이후 국비 50%, 지방비 50%로 어항개발에 따른 지원조건을 개선하면서 지방어항의 개발도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3년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관광시설 및 기능부여 등 종합어항개발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KW - 20호 KW - 연구원 논단 KW - 충청남도 KW - 여항 KW - 어향개발 TI - 열린충남 20호-[연구원 논단]충청남도 어항의 개발방향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