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권영현 DA - 2014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24746&seq=2 AB - 연구의 배경 ○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관이 지역의 주요한 자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경관계획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수단인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이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은 공공 영역 및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광고 설치물이 사적영역임에도 건축물에 부착되는 옥외광고물은 주요한 경관 개선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의 유형 중 건축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1, 가로형 간판, 2. 세로형 간판, 3. 돌출간판, 4. 공연간판, 5. 옥상간판, 6. 지주이용 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창문 이용 광고물이 해당됨. ○ 옥외광고물은 과다한 설치와 정돈되지 못한 수준으로 조성되면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는 물론 신도시 계획에 있어 건물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의 비중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인 형상·재질·설치방법의 개선 안이 빈번하게 제기되었으며, 지자체 별로 지역 및 용도에 따른 가이드라인(지역별 경관 기준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항목)의 수립이 일상화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의 수립은 난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옥외광고물의 실태에 통일성 있는 활용 기준을 제시하는 성과를 보여준 반면, 획일성과 규모의 축소에 따라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한편 도시 활력을 저하 시키는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 또한 상위 기준이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유형과 실질적인 설치 기준으로 마련된 가이드라인과 일관성이 결여된 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지자체의 가이드라인과의 연관성 또한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 옥외광고물 기준의 차등 적용은 해당 지구(지역)의 용도 및 성격, 건축물의 외관 및 규모, 가로의 특성,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체계부터 지자체의 조례, 설치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알기 쉬운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다.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KW - 지자체 KW - 옥외광고물 KW - 가이드라인 KW - 내포신도시 TI - 국내교육훈련-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수립 방안 -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