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최병학 DA - 2014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0499&seq=1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4328 AB - Ⅰ. 당초안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공공정책과 충청남도내에서 발생되는 공적가치의 갈등을 합리적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예방”이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공공갈등조정”이란 갈등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의 지속가능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참여적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공공갈등진단”이란 예산·비예산 사업등에 대하여 갈등수준과 발생가능성을 종합적 분석하여 목록화하고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을 집중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KW - 공공갈등 KW - 예방 KW - 해결 KW - 조례 KW - 전부개정안 TI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검토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