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한상욱 DA - 2010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41018&seq=1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721 AB - 1) 경관법의 구성과 체계 ① 경관법의 구성 ◦ 경관법은 총 7장에 2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칙에서 경관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함 - 경관계획에서는 경관계획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의 범위, 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주민제안제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자료 활용에 관한 사항,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관계획의 승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경관․미관지구의 관리 원칙을 정하고 있음 - 경관사업에서는 사업의 대상과 민간사업에 대한 승인제도, 민간 합동의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음 - 경관협정에서는 경관협정체결의 주체와 효력, 경관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운영회의 설립 및 운영, 협정인가, 변경, 폐지, 협정의 준수 및 승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② 경관법의 체계 ◦ 경관법의 체계는 아래표와 같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경관의 보전․형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내용은 기존에 관련법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이므로, 관계 법률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당해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음 ◦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당해 법률을 우선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기존의 법제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법제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배경은 국가의 경관관련 법률에서 부분적으로 경관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어 종합관리가 곤란한 경관관련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을 주요 배경으로 들 수 있음 경관법(안) 심의자료(2006), 전게서, ◦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토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의 경관관리 형태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 최호운(2008) 전게서, p167. ◦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관법 제정과 더불어 「경관법시행에따른관계법류의 정비등에 관한법률(景觀法の施行に伴う關聯法律の整備等に關する法律」, 「도시녹지보전법등의일부정비를개정하는법률(都市綠地保全法等の一部整備と改正する法律」이라는 이른바 「경관녹3법」을 제정 공포하여 관계법률들을 정비하고 있으며, 법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률을 정하는 특별한 규정 또는 경관형성에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경관법에서 경관관련법률에서 정한 행위 기준 및 허가 등의 특례조치규정 경관계획에서 양호한 경관형성에 중요한 도로로 지정된 경관중요도로에 관해서는 전선공동구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제48조), 경관중요도로에 관한 도로법의 특례(제49조), 하천에 관한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특례(제50조), 공원에 관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특례(제51조), 중요 해안에 관한 해안법의 허가 특례(제52조), 항만과 항만법의 허가외 특례(제53조), 어항에 관한 어항 어장 정비법의 특례(제54조) 등 관련 규정이 정한 허가, 관련 기준의 적용을 위한 특례가 있다. -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KW - 태안군 KW - 경관 KW - 자연환경 TI - 태안군 자연경관보전조례 제정방안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