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강현수, 이발래, 정정길, 이수철 DA - 2013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152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152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5224&seq=3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152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3152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5224&seq=6 AB - 1.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각 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하고,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근대 이후부터 인권은 '시민권 (citizenship)'이란 형태로 국가에 의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와 일부 선진국에서는 자국민들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복지국가 형태를 갖추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가가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G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사회건 해설에 따르념, 인권 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는 크게 세가지, 즉 존중(respect), 보호(protect), 실현(fulfil)의 의무로 구분된다. -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TI - 도민인권증진위원회워크숍 (강현수,이발래,정정길,이수철)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