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최영화 DA - 2016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31520&seq=1 AB - 1. 들어가며 2014년에「지역문화진흥법」이 수립된 데 이어 중앙정부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이 2015년에 발표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충청남도는 이미 2014년 7월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인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문화비전>을 선포한 바 있으며, 타 광역지자체도 2015년 말까지 중앙정부에 시·도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충청남도의 시행계획과 연계한 시·군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연구원 KW - 74호 KW - 충남논단1 KW - 문화진흥 TI - 열린충남 74호-[충남논단1] 충남 시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원방안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