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성태규 DA - 2017 UR - http://oak.cni.re.kr//handle/2016.oak/2105 AB - ◦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는 크게 법률적, 인식적,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됨◦ 2013년부터 청소년 단시간 근로환경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욕설, 폭언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하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충남도는 음식점 등 소규모 개인사업주의 노동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함. 학교 안팎 청소년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개정도 요구됨.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청소년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함 ◦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 현재 성과 중심의 평가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을 교과목에 추가하고, 교사들의 노동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연수교육에 노동인권을 포함해야 하며, 노동인권 교육을 일반고까지 확대해야 함 LA - KO PB - 충남연구원 KW - 청소년 KW - 노동인권 KW - 설문조사 TI - 충남리포트-262호-충남의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방안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