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 - GEN AU - 이정만,고승희 DA - 2014 UR -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17800&seq=1 AB - ● 우리나라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재정지출 경비를 충당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매우 부족한 세원배분 하에 과세자주권의 통제 및 중앙 정부 재정이전을 통해 지방재정의 세입과 세출 양자를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의존적인 재정시스템의 특징을 보임.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2인데 최종적인 세출(지방교육재정 포함) 비중은 4:6으로 역전됨. 연방정부 형태의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큰 재정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 소요 경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대규모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음. - 국세 위주의 세원배분구조로 지방재정 수요 대응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세수의 빈약성을 보이는 데다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성 심화로 지방정부 세입·세출 활동의 자율성 제약과 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 초래 - 또한 공공서비스의 획일적 공급, 수익과 부담의 괴리 및 비용의식의 희박, 도덕적 해이와 재정 감시 소홀 등을 야기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성 약화 초래 ● 따라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책임에 상응한 자주재원의 확보와 함께 재원보장·재정균등화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보완이 요구됨. - 지방정부 역할 및 지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 비세의 확충 등을 통해 소득 및 소비과세 중심의 세원이양과 지방 세제 개편 - 세목·세율 설정과 관련한 과세자주권을 신장하고 선택세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 국고보조사업의 통폐합 및 포괄보조금화 추진과 합께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 적정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충 등 수평적 재정조정장치의 정비·보강이 요구됨. - 이후 생략 LA - KO PB - 충남발전연구원 KW - 지방재정 KW - 제도개선 TI - 충남리포트-115호-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