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욱
2012
비도서(pdf only)
1512E1079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06195&seq=1
‘프랑스의 조직은 분권화된다.’프랑스헌법 제1조제1항후단은 프랑스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프랑스헌법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10개조(제72조~제75조의1) 중에서 해외식민지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6개조(제72조의3~제75조)를 제외한 4개조에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후 생략
N/A
KO
충남발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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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58호
권두언
지방분권
실효성
확보
출판-열린충남
열린충남 58호-[권두언]지방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간행물
20120301 ~ 20120301
KR
2017-11-08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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